거창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거창소방서,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는 추석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 소방안전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에 대해 ▲고장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순욱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폐쇄)하는 행위는 재난상황 발생 시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