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소방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거창소방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거창소방서(서장 정순욱)은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유지 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 소방안전 관리체제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의료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소화 설비 중 고장 난 상태 방치 ▲피난·방화시설 주위 장애물 적치 등이다.


 신고 방법은 누구든지 불법행위 발견 시 위법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영상)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순욱 서장은 “비상구를 훼손(폐쇄)하는 행위는 재난상황 발생 시 모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군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