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ㆍ접수 3월 31일 까지 연장 | |
3월 31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
거창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농어업인 수당 신청 기간을 기존 2월 28일 에서 3월 31일 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마을 이장 및 읍ㆍ면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지원사업이라 아직 신청을 못 한 농어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연장과 함께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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