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ㆍ접수 3월 31일 까지 연장

 

거창군, 농어업인 수당 신청ㆍ접수 3월 31일 까지 연장
3월 31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거창군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농어업인 수당 신청 기간을 기존 2월 28일 에서 3월 31일 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인들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고자 올해부터 시행중인 농어업인 지원사업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마을 이장 및 읍ㆍ면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하며,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인모 군수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지원사업이라 아직 신청을 못 한 농어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연장과 함께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