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금리 1% 농업발전자금 융자 지원 시행 | |
3월 18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
거창군은 관내 거주 농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대상으로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융자(연 1%)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농업의 특성상 연초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농업발전자금의 저리 융자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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