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자치법규 등록규제 심의

 

거창군,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자치법규 등록규제 심의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 139건 심의

 


 

거창군은 6월 29일 거창군청 부군수실에서 2022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태희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및 각 분야를 대표하는 5명의 위촉위원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거창군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규제 139건을 심의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사항에 대해 소관 공무원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치 이유를 설명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139건의 규제 중 규제의 실효·타당성이 입증된 129건은 존치하고 1건은 향후 관련 규정 삭제를 통해 개선하기로 의결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인해 비규제에 해당하는 9건에 대해서는 등록제외 하기로 의결했다.


김태희 부군수는 “군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 편의적 규제를 살피고, 현장과 민생 중심의 내실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주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군민의 규제입증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존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