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2년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급

 

거창군, 2022년 농어업인수당 추가 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선불카드로 지급

 

 

 

 

 

거창군은 ‘2022년 농어업인수당’ 2차 신청자에 대한 수당을 지난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다.

이번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는 1차 신청 인원 중 제외됐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미신청 인원 1025명이며, 총 3억7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증진 기능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며,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 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각 3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수당은 경상남도 내에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노래방, 당구장, 골프장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존에 지급에서 제외됐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2차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으면서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