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A국장과 B과장, 여경 성추행 혐의로 피소

 

거창군청 A국장과 B과장, 여경 성추행 혐의로 피소
거창군, 해당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6일 오전 구인모 군수 대군민 담화문 발표
거창군청 간부 공무원 A국장과 B과장이 거창경찰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11월 6일자로 직위해제됐다. 

해당 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거창군청 A국장은 지난 10월 31일 저녁 거창읍 상림리한 식당에서 '거창한마당축제' 후 축제기간 동안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강제로 여경 C씨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고소됐으며, 동석했던 B과장은 여경 C씨가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대화를 회식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성추행 혐의로 거창경찰서에 피소되자 거창군은 11월 6일자로 2명의 간부공무원을 직위해제하고 행정과로 대기발령 인사조치했다. 

이에, 구인모 거창군수는 11월 4일 토요일 관리자급 간부공무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 특별강연을 가졌으며, 6일 오전 11시  군청 상황실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