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김윤철 합천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법원, 선거법 위반 김윤철 합천군수 벌금 9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국)는 12월 14일 오후 2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철 합천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군수직 유지가 가능케 됐다.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 전 합천읍 한 식당에서 지인 A씨와 함께 B씨, C씨 등에게 6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4명이 먹은 식대는 13만2000원이고 이를 나누면 1인당 3만3000원씩이다. 

지인 A씨를 통해 음식물을 제공한 B, C씨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공정선거지원단 신분이었다. 

당초 이 사건은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서 사안을 수사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선관위가 이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해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 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 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결심공판 구형에서 "이번 사건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판부의 적의 판단을 구한다"고 사실상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선고 양형을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이른바 '백지 구형'을 해 화제를 모았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