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북상면-고성군 삼산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거창군 북상면-고성군 삼산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상호발전과 교류를 위한 소중한 인연 맺어

 

거창군 북상면주민자치회(회장 정상조)는 12월 14일 고성군 삼산면 주민자치회(회장 이회재)와 우호증진과 경제적·문화적 교류 활동을 위해 자매결연협약을 체결했다.

고성군 삼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정상조 북상면 주민자치회장, 이회재 삼산면 주민자치회장를 포함한 각 면 주민자치회 위원 60여 명과 박도혜 북상면장, 백승열 삼산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주민자치회장과 면장이 상호 발전과 공동 번영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자매결연 협약 체결에 따라 북상면과 삼산면 주민자치회는 풍부한 농수산물 자원 교류를 통한 지역 경제의 상호 혜택을 극대화해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더 나아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축제 참여, 농촌 일손돕기 등 향후 다채로운 교류 활동도 함께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상조 북상면 주민자치회장은 “자매결연 협약을 제안하고 협약식을 준비해 준 삼산면 주민자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양 주민자치회가 지역특산품 직거래 등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공동 번영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도혜 북상면장은 “북상면 주민자치회가 또 다른 인연을 맺게 돼 축하드리며, 상호 교류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과 주민자치 모두 향상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