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창군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선고

 

법원, 거창군체육회장 당선무효형 선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중인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1월 23일 민선 체육회장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거창군체육회장 A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회장의 측근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 195만원, 산양삼 등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