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2015년 3월 11일 무슨 일이?

 

(기고문)2015년 3월 11일 무슨 일이?
거창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홍창곤

 

 

 

 

 

 

 

 

 

 

2015년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데 우리 거창군의 경우에는 총 9개의 조합장선거(거창농협, 동거창농협, 남거창농협, 신원농협, 수승대농협, 북부농협, 산림조합, 축협, 사과원예농협)가 실시될 예정이다.


과거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선거가 2005년부터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선거는 선관위에 의무 위탁관리하도록 되었으며, 선관위에서는 현재까지 2,500여건의 조합장선거를 관리해 오고 있다.


더 나아가, 2,500여개가 넘는 조합장선거가 개별적으로 실시됨으로서 발생하는 비용증가, 비효율적인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합법’이 개정되어 2015년부터 모든 조합장선거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고, 2014. 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조합장선거와 공직선거가 선거운동 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어 입후보를 준비하는 자와 선거구민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첫 번째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예비후보자 등록제도가 없다.
따라서 후보자로 등록하고 나서 비로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서 처음 선거에 입문하는 자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조합장선거는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배우자와 가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사무원을 둘 수도 없고 선거사무소도 설치할 수 없다.


세 번째로, 공직선거는 선거비용 사용에 제한을 받지만 조합장선거는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조합장선거가 과거와 바뀐 점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입하여야 할 것(각 조합의 정관에 따름)으로 보이고, 선거운동기간 중에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가능, 어깨띠 착용ㆍ윗옷ㆍ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과거에 실시되었던 합동연설회는 실시하지 않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