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범죄피해현장 정리제도를 이용하세요!

 

(투고)범죄피해현장 정리제도를 이용하세요!
양진욱 경위 (거창경찰서 아림지구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의 주거 등이 훼손 되었거나 혈흔,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하여, 일상적인 수준의 청소만 으로는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범죄피해현장 정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위 범죄피해자들이 현장 경찰관의 감식 종료 후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범죄피해 현장정리 지원을 요청하면 해당 경찰서에서 심사 후 전문청소업체에 연계하여 범죄현장을 정리 및
청소해주며 그 비용은 경찰에서 부담한다.


지원기준 금액은 주거면적을 기준으로 6평 이하의 경우 최대 65만원, 6평 이상 면적은 최대 4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방화 범죄로 인해 화재피해를 입었을 경우 1건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이러한 범죄피해현장정리 제도야 말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복귀 및 피해회복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범죄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