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은 3월 18일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내 37개 마을 이장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이장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익직불제 사업 개요 ▲기본직불사업 주요 추진 일정 ▲경작사실확인서 발급절차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실경작 점검 강화 ▲농업인준수사항 ▲부정수급 적발 시 처분 내용 등 공익직불제도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공익직불제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실경작하는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최소 136만원/ha 이상)을 지급하고,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게는 소농직불금(130만원/농가)를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3월부터 5월까지 신청받고 있으며, 인터넷, 모바일, 자동응답시스템(1334)를 통한 비대면 신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농지의 면적합이 가장 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은 농업e지 누리집(nongupez.go.kr)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2025년도 기본직불금 지급정보와 2026년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은 자동응답시스템(1334)를 활용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신규농업인,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실경작 점검 강화로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1∼5급, 인지지원등급자가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경작사실확인서와 함께 전문의의 ‘활동가능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한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지급 총액의 10%씩 감액하여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은 ▲경작하는 농지를 농작물 생산이 유지되도록 관리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 ▲화학비료 적정량 사용, 공공수역에 농약 또는 가축분뇨 배출금지 등이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농업인들이 법적 요건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거창읍에서도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신청과 투명한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