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선거구는 4개로 재편 가닥. 도의회 조례 제정 절차만 남아

 

 

오는 6. 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창군의 광역의원(도의원) 정수가 현행대로 2명이 유지되며, 선거구가 개편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 사진)는 3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가닥을 잡았다.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이 분리되어 진행된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는 국회 정개특위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직접 확정된다. 

반면 기초의원(군의원) 선거구는 국회가 총정수를 정해주면, 각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부 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되는 3단계 절차를 거친다.

도의원 선거구는 인구 2만8,000명 이상이 한 선거구이다.

그래서, 군 인구가 5만6,000명 이하면 한 선거구, 이상이면 2선거구가 된다. 

거창군의 인구는 5만6,000명 이상이어서 전체 인구로는 2개 선거구이나 지난 4년간 인구감소로 제2선거구 인구가 줄어 2만8,000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 남는 선거구 인구를 떼내주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했다. 

지난 1월 31일 인구수 기준으로 거창군 제2선거구(11개 면, 상림리 중 상동)는 종전 거창군 제1선거구였던 원상동까지 포함시켜 상림리 전체를 떼주어도 21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신성범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인구 62명인 가지리 성산마을을 추가로 떼어내 제2선거구에 편입시키는 안을 잠정 확정했다.

국회의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총정수 결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제 남은 것은 경남도의회의 거창군 기초의원(군의원) 선거구 최종 획정이다.

 박주언 도의원(거창군 제1선거구)은 “거창군 군의원 선거구는 지난 연말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해오는 등 다각도의 검토 끝에 종전 3개의 선거구에서 4개의 선거구로 한 개가 늘어나는 형태로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경남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거창군의 군의원 선거구는 4개 구역으로 세분화된다. 

가선거구(상림리와 성산마을 제외한 거창읍 전체)는 군의원 3명을 선출하게 된다.

또, 나선거구(상림리와 성산마을)와 다선거구(마리·위천·북상·주상·고제·웅양면), 라선거구(가북·가조·남상·남하·신원면)에서는 각각 2명씩의 군의원을 선출하는 구조로 개편될 예정인데 향후 경남도의회의 최종 의결이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