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재국)은 3월 26일(목) 청내 아우름누리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거창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심의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기타 전문가 등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전체 16명의 위원을 구성했다.
그리고, 초등과 중등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급별로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어 다루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위촉된 지역교권보회위원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지역교권보호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한 연수도 함께 진행하여 심의의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거창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법․제도 이해에 관해 상시적으로 연수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국 교육장은“거창교육지원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