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임시회서 전원일치 통과… 7월부터 현역·사회복무요원에 지역화폐로 1회 지급

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제복 입은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거창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9대 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제292회 임시회에서 표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거창군 입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 전원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여성 군의원인 표 의원이 주도하여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예우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거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영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창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될 예정이다.
입영 전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표 의원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현역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한 이유에 대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의무적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라며 “국가가 정한 봉급만을 받으며 자유가 제한되는 이들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 보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중보건의사나 직업 군인 등 일정한 급여를 받는 대체복무자 등과 차별성을 두어,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은 대상에게 예산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거창군 내 연간 입영 대상자는 평균 300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약 3,000만 원으로 추계된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영하는 대상자부터 본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가 나서 병역 이행을 명예롭게 여기고 예우하는 모범적인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