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경감 김원식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으로 근무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매일 직원들에게 음주운전 금지를 강조하고, 특별히 경찰관으로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해주곤 한다. 

요즘 뉴스를 통해 종종 보도되는 충격적인 사고 소식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도 강한 비난을 받는다. 

술 대신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 역시 도로 위 음주운전처럼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내가 먹은 약은 괜찮은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근 한 방송에서도 감기약, 비염약, 수면제등이 졸음과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운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전은 순간의 판단과 정확한 조작이 요구되는 행위이다. 

신호 변화에 대한 반응이 1~2초만 늦어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고령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건수는 2023년 129건, 2024년 164건, 2025년 237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면제나 항불안제등 병원으로부터 처방받은 약을 먹은 후 사고를 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마약 외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2023년 19건에서 2024년 52건으로 크게 늘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은 더욱 엄중해진다. 음주 여부만 아니라 약물검사도 함께 진행될 수 있으며, 약물 운전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높아진다. 몰랐다는 말은 책임을 면해 주지 않는다. 약 봉투에 적힌 운전주의 문구는 형식적인 안내가 아니라 법적․도덕적 경고다. 

예방은 어렵지 않다. 

약물 운전을 예방하려면 첫째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둘째 처방전이나 약봉투, 용기에 졸음 유발 또는 운전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셋째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게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다. 

일정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한 번의 사고는 되돌릴 수 없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술만 안 마시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다. 

2026년 4월부터는 감기약, 수면제 복용 후 운전도 만취 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무심코 먹은 감기약 한 알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다. 

내 몸 상태가 정상운전이 가능한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약 봉투의 경고 문구를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