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도의원 공천 경선에 나섰던 성창헌(거창제1선거구), 김석태, 신동환, 이재운(거창제2선거구) 예비후보들은 4월 20일 창원지방법원에 공천(후보확정)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동환 법학박사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가처분신청서에는 당규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5일 전에(이하 ‘후보자등록신청일’이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선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최소한 선거기간 개시일은 4월 15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것은 정당 스스로가 미리 마련해 둔 당헌 당규 등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당규 제24조 제1항에는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단 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6일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인단 명부를 교부한 시점은 4월 12일 오전 9시 30분이고 경선투표는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최소한인 1일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단 1일도 주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당헌 제6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서 정한 피선거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신동환 법학박사는, 사법부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최근 김영환 충북지사의 공천배제 가처분 인용, 배현진 국회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등 부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정당 스스로가 정한 당헌ㆍ당규 등 내부 규정에 위배됨으로써 민주주의 원칙에 관한 헌법,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고 하며 가처분 인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