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4월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등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치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건은 각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과 그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특례 5년 연장, 연구자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에 대한 과세 특례 3년 연장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정밀지도 구글 반출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줄이고 테이터 주권 확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신성범 의원이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주최한 ‘정밀지도 구글 반출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신성범 의원은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와 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농촌 인구 감소·고령화 영향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5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00억원이 넘는 세제 혜택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