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공사대금 집행과정에서 1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면사무소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집행과정에서 대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송금치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다시 사업자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유용규모가 1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사업자가 공사대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고 지연되자 군 당국에 문제를 제기, 군이 내부감사를 통해 유용사실을 확인하고 4월 20일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총 12억여원의 유용금액 중 2억5천만원은 공사대금 미정산 상태로 행방을 확인못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경찰조사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