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3,700만원 대비 기준금액 600만원 인상한 농업직불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5년마다 소득증가 추세 반영해 기준금액 고시토록 하는 내용도 반영

 

 

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는 농업직불금법 개정안(대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대표발의 한 농업직불금법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2024년 12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2009년 이후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전문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외소득의 경우 가계동향 조사상 맞벌이 외 가구의 소득 5년 평균치인 4,400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앞으로도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해 정부가 5년마다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정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23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으로 개정해 신성범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청년농, 겸업농 중 직불금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신성범 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우리 농가에 있어 농업외 소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농외소득 직불금 지급대상 확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우리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