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

 

 

거창읍은 지난 3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회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고 조속한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과 합동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 중이며, 실시간 차량 영치시스템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집중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원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히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