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일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받아들여

국민의힘 거창군수 재경선 공천이 무효라는 법적 판결로 거창군수 후보 공천이 백지화 되면서 혼돈에 빠졌다.
창원지방법원은 이홍기 거창군수예비후보 등이 당원명부 유출을 문제삼아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4명의 예비후보 중 이홍기, 최기봉 예비후보를 배제하고 구인모, 김일수 두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을 실시한 처사에 대해 4월 21일 제출한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5월 4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3~14일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5일 군수후보 공천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경선과정에서 핵심당원 명부 유출이 불거지면서 불공정 경선이라며 발표를 연기해 오다 4월 20일 공천관리위원회를 개최, 명부유출과 관련된 이홍기, 최기봉 예비후보를 공천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인모, 김일수 후보에 대해 재경선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홍기 예비후보는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이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경남도당과 중앙당 공관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창원지방법원에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남도당 공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4월 25~26일 양일간 구인모, 김일수 두 후보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 지난 5월 1일 구인모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발표했다.
그간 이홍기 예비후보와 신성범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여부 후 공천자를 발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공관위는 받아들이지 않고 공천자를 발표후 공관위를 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창원법원의 경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신성범 지역국회의원은 4일 오후 5시 자신의 거창사무소에서 군수공천자와 예비후보자들은 제외한 도,군의원 공천자 전원과 당 핵심책을 소집, 회의를 개최했다.
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원의 판결을 알리고 참석자들에게 대비책을 물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은 국회의원의 정략공천, 재경선 공천, 무공천, 4월 13일~14일 실시한 여론조사 미공개 결과로 공천 등 4가지였다.
토론결과 4월 13일~14일 실시한 여론조사 미공개 결과 공천이 가장 무난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그런데, 당시 미공개한 이 여론조사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4명 예비후보들의 동의가 필요해 4일 오후 6시 반 구인모, 이홍기, 최기봉, 김일수 4명의 예비후보들이 신성범 국회의원 거창사무실에서 만나 협의중이다.
문제는 경남도당 공관위가 현재는 해체상태로 권한이 없어져 경남도당에서 임시 공관위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중앙당 차원에서 관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거창군수 후보 공천문제는 엎치고 덮치고, 산넘어 산으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