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유출 인정, 경남도당 실명 고발, MBC 뉴스 유출 보도

- 이홍기 후보 “당원명부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음해다.”

 

4월 14일부터 국민의힘 거창군수 후보 공천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당원명부 유출 사건이 5월 25일 MBC 주관 거창군수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폭발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경선 과정에서 A 후보의 이의신청으로 경선 발표가 중단되었고, 급기야 4월 17일 지역 국회의원 입장문 발표를 통해 ‘명부 유출을 인정하고 관계자를 사표 수리했다’라고 발표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에서는 명부 유출 관련 후보 2명을 제외한 재경선에서 5월 1일 구인모 후보가 공천, 5월 4일 재경선 무효화 되었다. 일련의 절차를 수긍하고 국민의힘 중앙당 면접과 여론조사 등 모든 절차를 단독으로 지킨 구인모 후보에게 공천을 주어야 함에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5월 13일 무공천 지역으로 발표되었다.

5월 12일 국민의힘 경남도당 보도자료에 의하면 명부 유출 관련자 이홍기 등 3명을 5월 4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남 도당의 고발 요지를 살펴보면 △조직 내부의 정보 악용 △정당 민주주의 훼손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사안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 △공정한 경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 했다.

5월 1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도 유출된 당원명부는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당비 납부 상태가 기록된 것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5월 25일 MBC 주관 거창군수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홍기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당원명부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음해다.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당협 국회의원의 인정, △국민의힘 경남 도당 실명공개 고발, △MBC 뉴스데스크 유출 보도 등에서 당원명부 유출이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는 당원명부 유출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법의 판단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4.11.24. 조선일보 ‘허위사실 공표, 거짓말 반복·방송 발언 땐 더 센 처벌… 고의 없으면 무죄’라는 제하에서 밝힌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기본이 징역 10월 이하. 벌금 200만 ~ 800만, △가중은 징역 8월 ~ 2년, 벌금 500만 ~ 1000만이며, ‘주요 가중 요소’는 △상대방이 다수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 등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