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확인도 않는 언론인, 활동가 법적 판단 필요
구인모 거창군수 후보측은 5월 26일 허위보도 언론인과 SNS활동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 후보측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런데, 거창OO신문과 거창 거주 SNS 활동가 P모씨가 이를 위반해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
실례로,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 께 거창석산협회·거창석재가공조합(조합장 한경원)이 거창군청 3층 브리핑룸에서 거창군수 후보지지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회견문을 낭독하기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한 것은 착오라고 밝혔음에도 기자회견을 하기도 전인 오전 8시 59분과, 기자회견중에 지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전 11시 21분 거창OO신문이 운영하는 단톡방에 허위 기사를 올렸다고 했다.
또, 5월 23일(토) 오전 11시 경 거창OO신문 발행인은 거창군청에 최소한의 확인도 않고 구인모 후보 측이 현수막이 가린다며 직접 선거사무소 앞 은행나무 가지를 대거 잘라냈다고 보도했다는 것.
본 내용을 군청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중앙교에서 북부사거리까지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의 일환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인이 최소한의 취재 과정도 거치지 않고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로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퍼나르기 등을 하도록 조장하였고, P모씨도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하여 광범위하게 트윗과 리트윗을 했다는 것.
이 두 사건은 거창군수 선거에서 구인모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임을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5월 26일 거창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