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무고 혐의로

 

 

이홍기 거창군수 후보측이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김향란 군의원 후보를 5월 28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홍기 군수후보 측은 “변호사를 통해 창원일보 5월 27일 자 기사 내용 중 거창경찰서에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에 제보한 여성 A씨가 김향란 이라고 창원일보 기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왔다”고 밝혔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김향란 후보는 이홍기 후보가 거창군수 재임시절 자신을 노래방으로 불러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강제적인 행위를 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언론사에 제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홍기 군수후보 측은 고소장에서 “군수 재임시절은 물론 그 전후를 막론하고 피고소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고소 당한 이가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홍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수후보로 출마하여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선거직전의 민감한 시기를 노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졌다”고 못박았다. 

이는 군수 후보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하고 이홍기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성토했다.

이홍기 군수 후보측은 “김향란은 지난 2016년에도 동료 군의원을 상대로 비슷한 성희롱 주장으로 고소하는 등 상습적으로 지역사회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떠나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표 몰이에 도움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발상은 민심을 왜곡 시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갉아먹는 자해 행위라는 점을  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