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기 후보측, 선관위 신고 및 경찰에 진정서 제출

구인모 군수 후보가 사전투표 첫 날, 투표장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이홍기 후보 측에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에 따르면 구인모 군수 후보는 사전선거 첫날인 5월 29일 오전 거창읍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던 중 투표를 위해 기다리던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5월 29일 내외일보 보도에 구인모 군수후보가 사전투표 첫난 아침일찍 투표소를 찾아 “‘1번’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라는 기사와 함께 구인모 후보가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거창읍장과 나란히 서 있는 사진 등이 포함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선거운동도 엄격히 금지되며, 후보자가 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유권자에게 악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 같은 정황에 이홍기 군수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상황을 신고하고, 거창경찰서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