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거창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땔감 사용 임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소나무 원목과 조경수의 생산확인표 발급 비치·여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화목 사용 임가의 소나무 땔감 보유와 사용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소나무류의 반입·반출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계도 및 특별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도 군은 체계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없는 청정 산림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거창군은 2015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감염나무 제거, 예방나무주사, 항공·지상 방제 등 지속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며 피해 확산을 억제해 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