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경남지역 구급대원 폭행 43건 발생

 

 

 거창소방서(서장 강호봉)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급대원은 각종 사고와 응급상황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 등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 구급활동이 방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경남지역에서는 총 43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의 81.4%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 폭행은 응급처치 지연과 현장 대응력 저하로 이어져 또 다른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거창소방서는 구급차 CCTV 운영, 웨어러블캠 보급, 경찰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호봉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구급대원들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