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서울의료재단,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기간 정산금 지급 판결

 

 

 거창군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법인인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과의 위·수탁 협약 해지에 따른 운영기간 정산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거창군은 2024년 11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지난 24일 의료법인 창녕서울의료재단이 거창군이 청구한 정산금 54,949,568원 중 운영기간 외 비용으로 판단한 4,323,594원을 제외한 50,625,97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창녕서울의료재단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판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