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독하 대마재배 및 산업 활용시 농가소득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 기대

신성범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산청 · 함양 · 거창 · 합천 ) 은 7월 7 일 대마를 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대마 성분 중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에 대한 위험 부담은 없으면서도 뇌전증 등 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고 , 기능성 식품 , 화장품 , 섬유 , 사료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 천연물 신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 치매 등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한 바 있고 , 7 일 후속 작업으로 대마를 의료용 등으로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
한편, 이날 (7 일 )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과 대마 특구인 안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주최로 ‘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국회 정책토론회 ’ 가 열렸다 .
이 자리에 참석한 신성범 의원은 “ 정부의 철저한 관리 · 감독 하에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 갈수록 어려워지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지난 2020 년 12 월 UN 마약위원회는 세계보건기구 (WHO) 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마를 고위험 마약 목록 ( 제 4 군 ) 에서 제외함으로써 , 대마의 중독성 및 남용 위험성보다 통증 완화 , 뇌전증 ( 간질 ) 치료 등 의료적 유용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공식 인정한 바 있다 .
이후,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 캐나다를 비롯한 전세계 50 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 우리는 규제 완화가 늦어지며 관련 산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대마를 의료용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 ,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 , 서미화 의원도 법안을 발의한 만큼 , 법안 개정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