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위택스 등 비대면 납부 서비스로 쉽고 빠르게 납부 가능

거창군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10일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총 3만59건 6억5,1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지되는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납부기한은 8월 말일까지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는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목이지만, 거창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고 있다.
다만, 기재된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전화(ARS)(☎142211) 등 다양한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허동현 재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쾌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세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기타 주민세 부과 및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055-940-3230)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