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 흩어진 빈집 정보, 국토교통부가 통합 관리한다

 

 

8월 20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대표발의한 빈집 정비법안(「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빈 건축물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한 것으로, 빈 건축물 정비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소유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신 의원은 2024년 7월 인구감소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연 뒤, 같은 해 9월 「빈집정비법」·「농어촌정비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빈집 4법’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빈집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에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법안까지 처리되면서, 세제 지원과 관리 기반이 양 축으로 갖춰지게 됐다.

 신성범 의원은 “산청·함양·거창·합천만 해도 마을마다 방치된 빈집이 늘고 있지만, 정작 그 빈집이 몇 채인지 정확한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빈집 정보를 국가가 통합해 관리하게 되면 어디에 어떤 상태의 빈집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후 철거, 리모델링, 귀농·귀촌 주택 활용 등 맞춤형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빈집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과 농어촌민박 거주요건 삭제를 담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빈집 관리와 소방 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 남은 빈집 정비법 2건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빈집 4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