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제2회 추경예산안 등 25건의 안건 처리 

 

 

거창군의회(의장 표주숙)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95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주요 예산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여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은 총 907,765,574천원으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거치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15건 2,166,000천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총 141건을 시정 및 조치요구 하는 것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및 일반의안 14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홍섭 의원은 ‘거창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낮 중심의 관광 구조를 밤의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하는 전략을 제시하며, “볼거리, 걸을 거리, 머물 거리, 먹을거리를 통합적으로 조성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야간관광 기본계획 수립 ▲주요 관광지의 야간관광 거점 발굴 및 육성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야간 안전 관리체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은 조례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안건 심의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