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을 규약상 선거는 내부 추천 절차일 뿐이라고 판단… 조속한 갈등 봉합과 마을 정상화 시급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차동경, 판사 김용석·성재준)는 9월 10일 거창읍 대평리 이장 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이장선거무효확인’ 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앞서 대평리 마을회는 지난 2026년 1월 17일 이장 선거를 열고 A씨를 당선자로 선출했다.
그러나 원고 측인 B, C 씨는 A씨가 과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로 정한 마을 규약 제25조에 위배된다며,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선출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거창읍장은 A씨의 결격사유를 고려해 지난 2월 24일 이장 임명을 반려한 바 있다.
이어, 6월 5일부터는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D씨를 이장 직무대행자로 임명해 마을 행정을 유지해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은 마을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것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별도로 읍장 등에 의한 임명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읍·면장의 이장 임명행위는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공법상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이장 선거는 이장 추천을 위한 마을 내부의 절차일 뿐 별다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며, 거창읍장이 이미 A씨에 대한 임명을 반려함으로써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이상 원고들이 선거 무효를 구하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동일한 이유로 본안 소송의 확인 이익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되, 권한이 증명되지 않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 비용은 해당 대리인이 부담하도록 명했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으로 대평리 이장 선거 당선을 둘러싼 직접적인 법정 공방은 법률적 실익이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마을 내부의 상처와 갈등 봉합이라는 중대한 과제가 남았다.
특히 대평리는 향후 지역 사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거창 의료복지타운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굵직한 마을 현안과 보상 문제,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 체제를 끝내고 조속히 주민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식 이장 선출 및 마을 행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