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표주숙)는 9월 10일 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특강 및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 대상기관 선정에 따라 마련됐다. 

지방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상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실질적인 행동 기준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고운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 등 공직자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특강 직후 진행된 청렴서약식에서는 참석자 전원이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표주숙 의장이 대표로 낭독한 서약서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의정 구현과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표주숙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군민의 엄정한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 다짐의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거창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앞으로도 청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반부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