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안환경, 9일 이전사업 취하서 제출, 거창군 11일 최종 취하 처리
주민·군의회 '결사반대' 공조 빛나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에 이전하려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신청업체가 사업계획을 철회, 백지화 됐다.
거창군에 따르면, 주식회사 이안환경(대표자 하승수)은 9월 9일 거창군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이전 사업계획 취하서를 전격 제출했다.
이에 거창군은 11일 해당 건을 최종 취하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이안환경은 위천면 모동리에서 운영하던 한국크락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파쇄·선별) 사업장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00번지 등 총 9필지 8,226㎡ 면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통해 하루 720톤 규모의 파쇄·분쇄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며 지난 2026년 5월 13일 거창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에, 청정 자연환경 훼손과 생존권 위협을 우려한 마리면 주민들은 지난 6월 김홍열 마리면 이장협의회장(상율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크락샤 이전반대 임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에 걸친 반대 집회로 사업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거창군의회도 주민들의 편에 섰다.
군의회는 지난 8월25일 제29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홍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리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사업계획 철회 및 불허가 촉구 성명서’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사업 예정지로부터 불과 200m 하류에 농업용 저수지가 위치한 수계 최상류 지역으로, 침출수 유입 시 인근 친환경 인증 농지의 돌이킬 수 없는 오염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반경 250m 이내 450여 두 규모 축산 농가의 극심한 피해와 급경사 진입로의 대형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자의 즉각적인 자진 철회와 거창군의 단호한 불허가 처분을 촉구했다.
이번 사업 철회는 청정 거창을 지키겠다는 마리면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거창군의회의 발 빠른 공조에 의한 것으로, 신청업체가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지역민원이 수개월난에 해결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