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5년간 2.7조원 일감 몰아줘
코레일 퇴직자 308명, 88개 회사에 재취업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 맺은 계약(2조 6,927억원) 중 26.7%(7,185억원)가 수의계약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공공기관 퇴직자 재취업 심사와 수의계약 기준 강화 등을 통해 전관예우 식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코레일 퇴직자 308명이 88개 회사에 재취업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의 계약 현황(2021년~2026년 6월)을 살펴보면, 코레일은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총 2조 6,927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코레일이 계약한 총액(11조 240억원)의 24.4%에 달하는 액수이며, 코레일은 계약 10건 중 2.4건은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한편, 코레일이 최근 5년간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 맺은 계약 중 7,185억원(26.7%)은 수의계약이었으며, 제한경쟁도 320억원(1.2%)에 달했다.
코레일이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대표적인 사례로는, 철도차량을 납품하는 A 업체와 총 1조 4,939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다.
코레일은 A 업체와의 계약에서도 4,953억원(33.1%)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일감을 몰아줬다.
신성범 의원은 "코레일의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등으로 일감 몰아주기는, 자칫 부실 계약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애용하는 철도의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공공기관 재취업 심사 및 수의계약 기준 등을 강화하여, 퇴직자 재취업 회사에 전관예우식의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