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670억원으로 확인돼

10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할인 실시 결과, 할인액이 총 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추석연휴 기간인 24일~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월 13일 당시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 일환으로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판매가격을 리터당 20원 인하한 이래 15년 8개월 만에 실시한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관할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는 지난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휘발유와 경유 등 리터당 100원의 기름값 할인을 실시했다.
기준은 9월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자료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름 판매량은 총 6,097만 리터에 달하고, 할인액은 60억 9,6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할인액 부담은 100% 도로공사가 부담했다.
이와 관련 신성범 의원은 “통행료 감면과 마찬가지로 기름값 할인 역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공공기관인 도로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공익서비스 비용 성격이 강한 만큼, 한국도로공사법에 규정된 정부의 보전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석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실시 결과, 총 2,429만대 차량의 통행료 670억원이 감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