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거창군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방위적인 방역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거창군은 경남 지역 내 오리 농가 수가 가장 많고 닭 사육 규모 또한 매우 커,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금류 전염병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 2년 연속 AI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는 과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더욱 빈틈없고 강력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거창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주요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군은 방역대책기간 중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의심 축 발견이나 이상 징후 확인 시 즉각적인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예찰 활동과 맞춤형 방역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 축사 내·외부 및 농장 주변 주기적 세밀한 소독 실시 ▲농장 출입 차량 및 인원에 대한 엄격한 방역 관리 및 기록 유지 ▲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진입 전 소독 필수 이행 ▲외부 접촉 차단 ▲신속 신고 체계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거창군은 가금류 사육 밀도가 높아 전염병 발생 시 지역 축산업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지난 2년간의 AI 발생 경험을 거울삼아 올해는 단 한 건의 발생도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산농가와 종사자 여러분께서도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