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은 1일 농어촌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민박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 요건을 완화해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 민박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앞서 지난 2024년 9월 농어촌 민박사업 경영을 위한 요건에서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등 농어촌 민박을 활성화시키고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을 비롯해 윤준병, 서명옥, 서삼석, 문대림, 이만희 의원안과 정부안 등 7건의 법안을 통합해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신성범 의원은 “5도 2촌, 4도 3촌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농어촌 민박 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