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 “지역 특성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 필요”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은 10월 7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빈집 정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신성범 의원은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및 붕괴 위험성을 높이고, 지역 쇠퇴를 유발하는 만큼 빈집에 대한 현황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며, “하지만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은 개별 법률에 따라 제각각 이뤄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동안 국가데이터처 주관 주택총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조사, 빈집정비법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실시하는 빈집 실태조사,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2024년 7월부터 실시한 행정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 등 빈집 관련 제각각 다양한 조사가 이뤄져 온 것이 현실이다.
신 의원은 “조사 내용별로 결과의 차이가 커서 빈집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수도권이나 광역지자체에 비해 경남·경북, 전남·전북 등 비수도권, 비도심 지역이 빈집수 상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공통점”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총조사는 경기, 경북, 경남순, 빈집 실태조사는 경남, 전남, 경북순, 빈집 행정조사는 전남, 전북 경남순으로 높게 나옴(첨부 표 참고)
이날 신성범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경우 주택 수요가 감소하므로 기존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 특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토부에 빈집정비 관련 정책 제안을 했다.
신의원의 정책 제안은 ①지자체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별도의 기준 마련 필요 ②현행 규정상 지자체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하고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방은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분쟁, 민원 발생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보완 필요 ③빈집은 도시와 지방간 발생하는 숫자의 규모도 다르지만 발생 요인도 다른 만큼, 빈집 규모, 노후 상태 등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되고 체계적인 관리 필요 등 세 가지다.
끝으로, 신성범 의원은 “빈집은 방치하면 위험시설이지만, 활용하면 도시와 지방의 잠재력을 가진 유휴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기존 빈집 정책들의 문제점과 오늘 제안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빈집 정비관련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성범 의원은 앞서 2024년 7월 국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빈집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빈집 정비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촌 빈집 정비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① 주택총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조사(국가데이터처 주관)
② 빈집 실태조사(빈집정비법에 근거해 시장·군수 등이 실시)
③ 행정조사에 따른 빈집 현황(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가 2024년 7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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