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거창군의회(의장 표주숙)는 10월 23일 11명의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거창군 선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거창군이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7년도 신규 참여지역 공모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신중양 총무위원장이 대표로 낭독한 이날 건의문에서 거창군의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농촌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가 지역 상점과 농가 등으로 이어져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공모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인 만큼, 사업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이 처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제 선순환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거창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거창군 선정 ▲농어촌의 현실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심사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지속적인 행정적 협력을 정부에 촉구했다.

거창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거창군민의 염원과 지역의 여건이 공모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어 거창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