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고령화 고려해 배·보상법안 조속한 처리 및 정부 차원 추모행사 촉구

거창군의회(의장 표주숙)는 11월 5일 제29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친 뒤, 「거창사건 희생자 배·보상 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문」을 의원 전원 명의로 발표했다.
이날 결의문은 박수자 의원이 대표로 발표했으며, 거창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오랜 아픔을 해소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보상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공비토벌을 명분으로 국군이 어린이와 노약자를 무차별적으로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국군의 위법행위가 판결을 통해 인정됐음에도 사건 발생 후 75년이 지난 현재까지 배·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또한 2025년 4월 17일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 등 24명이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11명이 「거창·산청·함양사건 관련자에 대한 배상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거창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에 거창양민학살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배·보상 법안을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사과와 배려의 의미로 거창사건 추모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거창군의회는 이번 결의가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은 물론, 오랜 세월 해결되지 못한 배·보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