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견수렴과 재원 검토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방안 구체화

 

 

 거창군은 11월 5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거창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가 원안가결됨에 따라,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창형 기본소득’의 본격적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의결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창형 기본소득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군은 향후 조례 공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소득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참여를 위해 힘써왔으나, 경상남도 자체심사 결과 정부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준비해 온 만큼 이번 결과에 아쉬움이 크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생활을 뒷받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군은 이번 공모 결과와 별개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거창의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민관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지급 대상과 수준, 지급수단 및 사용 범위, 재원 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그동안 군민과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 추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군민 여러분의 아쉬운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거창형 기본소득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