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재난예․경보시설 운영 안내문
| < 운영근거 및 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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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 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 집중호우 등 재난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 경보발령 및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군민의 귀중한 재산과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
총계 | 자동우량경보시설 | 자동기상관측장비 | 독립식우량 관측 | 수위관측시설 | 문자전광판 | 재난CCTV | 재난 마을 방송 | 위성 전화기 | 농어촌경보 시설 |
472 | 36 | 10 | 24 | 3 | 4 | 10 | 366 | 8 | 11 |
재난 예․경보시설 세부 역할
❍ 자동우량경보시설 : 36개소
- 용 도 : 강우량에 따라 자동으로 경계, 대피방송 송출
- 시설현황 : 월성지구(감시국 1, 통제국 1, 중계국 1, 우량국 3, 경보국 22)
고견사지구(통제국1, 우량국 2, 경보국 5)
※ 경보발령기준(분/mm): 경계(20/9), 대피(20/10), 중대피(20/11)
→ 싸이렌 소리후 상황별 안내방송 송출
❍ 강우량 및 기상관측시설 : 34개소
시 설 명 | 개소 | 위 치 | 비고 |
자동기상관측장비 | 10 | 주상, 웅양, 고제, 위천, 마리, 남상, 남하, 신원, 가조, 가북 | |
독립식 우량계 | 24 | 읍면별 주요지역 2개소 | |
❍ 하천수위 관측 시설 : 3개소
- 용 도 : 하천 수위를 측정하여 재난 사전 예방
시설명 | 경보발령 기준값 |
거창교(평시 80cm) | 경계(200cm), 위험(220cm), 대피(230cm) |
사마교(평시 80cm) | 경계(230cm), 위험(260cm), 대피(280cm) |
장풍교(평시 40cm) | 경계(190cm), 위험(220cm), 대피(240cm) |
※ 위천천 주변 10개소(원상동~합수교) 재난경보국 운영
→ 싸이렌 소리후 상황별 안내방송 송출
❍ 재해문자전광판
- 용 도 : 재난취약지에 각종 재난정보를 문자전광판으로 송출
- 시설현황 : 4개소(수승대 2, 장풍숲 1, 창선교 1)
❍ 재난마을 방송시설
- 수 량 : 366개소 / 전 읍면 마을
- 방 식 : CDMA(핸드폰)
- 방송방법 : 문자(기계음), 육성(녹음), 핸드폰으로 상황 전파
- 권한부여 : 군·읍면 업무담당자, 이장 등
❍ 농어촌 경보시설
- 수 량 : 11개 면
- 방 식 : CDMA(핸드폰)
- 방송방법 : 문자(기계음), 육성(녹음), 핸드폰으로 상황 전파
- 권한부여 : 경남도청 업무담당자, 군·읍면 업무담당자
※ 재난예방문자 및 음성통보시스템(PEM-NDP7)
․용 도 :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휴대폰으로 상황 전파
․전파대상 : 공무원, 이장, 반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전파방법 : 기상특보 등 재난상황을 핸드폰 문자 및 음성 전송
담당부서 : 거창군 안전총괄과 (940-3770)
(거창군 공고 2018=38)
(게재기간 : 2018. 9. 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