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김향란 부의장이 4월 24일 거창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김 부의장의 징계는 지난 4월 1일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군청으로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배달시켜 공무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검찰조사를 받는데 대한 조치다.
군의회는 김 부의장의 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4월 18일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시킨 후 4월 23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김 부의장의 소명을 듣고 징계여부를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가 징계에 찬성해 4월 24일 거창군의회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본회의에서의 징계 내용은 '30일 의회 출석 정지'를 놓고 방청객들을 모두 내 보내고 비공개 투표로 진행한 결과, 김 부의장을 제외한 10명의 군의원 중 7명이 징계 찬성, 2명이 반대, 1명 기권으로 징계 찬성안이 통과돼 김 부의장은 향후 30일간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됐다.
김 부의장의 '30일 의회 출석 정지' 징계는 4월 24일 부터 5월 까지는 군의회 임시회 개회 등의 일정이 없어 의원활동에 큰 지장은 없으나 의회로 부터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자체가 군의원으로서의 부정적 이미지 등에 타격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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