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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칼럼 기사입력 : 2021/05/18
(투고) 개정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규정 아시나요?
거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김원식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최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앱에 가입만하면 대여도 쉽게 할 수 있고, 조작이 간편하고, 운전하기 쉬워서 청소년 등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거리를 걷다 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고, 연인끼리,친구끼리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함께 올라타고 달리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잘 타지 않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5월 13일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2021년 5월 13일 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므로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강화된 처벌 규정 숙지가 꼭 필요하다.
 

강화된 세부적인 처벌규정 내용은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수이며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인도주행 3만원, 무면허운전 10만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10만원, 음주운전측정거부 13만원, 승차정원위반 4만원 어린이에게 운전시키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 등이 있다.


또한 인도를 달리다가 보행자 인명사고를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 되어 보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에서는 강화된 전동킥보드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교통사고예방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된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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